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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
아래에서 나의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빨리 연금을 받고 싶다면 아래에서 신청하세요.
나의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
나의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예상 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
조기수령 신청하기
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하고 싶다면 아래처럼 신청하세요
1.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연금/일시금 청구를 클릭합니다.
3.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 청구서를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.
조기수령 조건
국민연금 개시전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조기수령 조건
●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
● 본인이 해당 조기연령에 해당해야 함
●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이하
(2023년 소득기준 : 2,861,091원)
● 본인이 직접 신청
출생연도별 수령나이
출생년도 | 수령나이 | 조기수령 |
1952년 이전 | 60세 | 55세 |
1953~1956 | 61세 | 56세 |
1957~1960 | 62세 | 57세 |
1961~1964 | 63세 | 58세 |
1965~1969 | 64세 | 59세 |
1969년 이후 | 65세 | 60세 |
조기에 수령 시 연금액은 1년에 6%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.
5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연금의 70%, 4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76%,3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82%, 2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88%, 1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94%를 수령하게 됩니다.
예를 들어 1955년생이 5년 일찍 56세에 청구하는 경우 70%, 57세에 청구하는 경우 76%,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82%,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88%, 60세에 청구하는 경우 94%를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.
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3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기신청한다면 60세인 2029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